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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국의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사실 아포스티유라는 자체만으로도 생소하다.
이번 아들의 서류를 위해 준비하면서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빨간색 글은 이번 서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 내용이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제 문서의 진위 여부를 인증하는 공증 절차로,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Hague Apostille Convention)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별도의 추가 공증 없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엄청 번거로운 절차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생겨나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외국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사관 영사 확인(Consular Legalization) 절차가 필요했지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준에는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영사확인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었다. 물론 법무사 공증과 동시에 영사확인도 요청하는 기간이 있다.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아포스티유는 공식 문서에 적용되며, 주요 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신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2. 학력 및 교육 관련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3. 법률 및 공공 문서
법원 판결문
공증된 계약서
법인 등록 서류
4. 기타 문서
경찰 범죄경력증명서
의료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아포스티유는 국가별로 발급 기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준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를 원본 또는 공증본으로 준비한다.
2. 관할 기관에서 인증받기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확인을 받는다.
3.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법무부, 외교부 등)에 신청한다.
4. 아포스티유 확인 및 수령
기관에서 문서를 검토한 후 아포스티유를 발급해 준다.
캐나다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이다. 저는 이번에 아들 서류를 위해 캐나다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캐나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했다.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시행 (2024년 1월 11일부로 변경)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이제 캐나다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1. 문서 준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를 원본 또는 공증본으로 준비한다.
2. 발급 기관 확인: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서스캐처원 주: 해당 주의 법무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그 외 주 및 준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3. 신청 방법: 각 기관의 지침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2024년 기준으로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10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가입국은 다음과 같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하지만 중국,UAE(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는 미가입 상태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영사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Consular Legalization)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외교부: 정부 발행 문서 (예: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법무부: 공증받은 사문서 (예: 학위증명서, 사업 관련 서류 등)
온라인 신청: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자 발급 시스템
마무리
아포스티유는 국제 문서의 인증을 간소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캐나다도 2024년부터 아포스티유를 시행하게 되어, 이제 캐나다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를 한국이나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문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서 서류변조를 맞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추가하게 되었다.
기존에 대사관을 찾아가 영사확인만 하면 되는 절차를 법무사 (캐나다에서는 로터리라고 칭한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비용은 사실 많은 부담이 된다. 또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처리기관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받으려면 받려면 불규칙적이다. 이전에는 두 달까지도 걸렸다고 한다. 몇 시간이면 될 일을 몇 달에 걸쳐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변조. 위조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좀 퇴보된 제도중 하나이다. 인터넷으로 진위여부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 법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성적증명서 4부. 졸업증명서 1부를 법무사에 서류대행을 맡겼다. 총비용은 300불이다. 서류 2종류에 한국돈으로 30십만 원은 좀처럼 이해가 안 간다. 다른 법무사에서는 370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의례를 할 경우에는 1장당 30만 원이라고 한다. 총 5장 150만 원이다. 서류 두 종류에 이 비싼 돈을 내고도 취업이나 서류를 원하는 곳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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